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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뉴진스 측이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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