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180일간 유예 기간 거쳐 오는 10월 14일부터 부과
조선업계, LNG 운반선 수주 증가 등 반사이익 '기대'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미국이 자국 내 조선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치에 따라 수수료는 180일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중국에 기반했거나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는 선박이어도 중국에서 건조할 시에 톤당 18달러가 부과되며, 총 수수료는 선박 및 해운사에 순톤수 및 컨테이너 수에 따라 결정된다. 수수료 규모는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USTR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첫 3년간 유예를 거쳐 시행되며, 22년 동안 점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간 저가 수주를 통해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온 중국 조선업은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비롯해 미국 물동량 비중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에탄 운반선 수주가 늘어날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해운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이 아닌 한국산 선박과의 수주 계약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 조선사와 인연을 이어온 그리스 선사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는 최근 HD현대삼호·HD현대미포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20척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많은 선사가 원자재와 인건비 등에서 저렴한 중국 선박을 찾았다"며 "이번 미국 정부의 정책을 신호탄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USTR은 지난해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중국이 불리하게 경쟁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 부과를 결정했다. 향후 USTR은 오는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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