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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외에도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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