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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전 여친 신체 촬영, 헤어진 뒤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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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2018년부터 B(여·당시 14세)씨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다.

2022년 1월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유포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지만, 법원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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