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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의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박수홍 부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씨는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박수홍이 과거 방송 활동 중 동거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이는 지난 9월 공판에서도 동일하게 구형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예정된 선고 기일은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연기됐고, 이에 따라 11월 6일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 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 씨의 서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씨 측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진술한 내용과 같다"며 새로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며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도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씨에 대한 최종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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