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닫기

연예일반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하라"…판결 뒤집혔다 [종합]

  • 0

강지환 / 마이데일리
강지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전 소속사가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1심에서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19년이었다. 2019년 7월 9일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체포됐다.

이후 재판은 1년 간 이어졌다. 강지환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3심 내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일어난 사건. 주연배우가 범죄에 휘말린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조선생존기'는 전반부와 후반 8회의 주인공을 다른 사람이 연기하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겼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작사는 강지환와 전 소속사에게 총 6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지환 / 마이데일리
강지환 / 마이데일리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