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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과태료 체납으로 빌라 압류…"고지서 확인 늦었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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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 마이데일리
가수 싸이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무단 증축 및 과태료 체납 의혹을 해명했다.

25일 한 매체는 싸이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빌라를 매입 후 임대했으나, 무단 용도 변경 및 무단 증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용산구청은 싸이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결국 집은 압류됐다. 지난 10월 싸이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현재는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싸이는 2007년 입주 당시 깨끗한 새집을 분양 받아 17년 넘게 실거주했다. 분양 받은 후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다"며 "이후 민원이 제기되어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확인 후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주들과 함께 용산구청과 조율했다. 빌라의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는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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