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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VS자회사 투자계약 갈등, 신뢰·책임 원칙 심각하게 훼손" 코스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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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하이브와 자회사 투자계약 관련 갈등에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속 되고 있는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와 민희진 전 대표 및 뉴진스 간의 갈등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23일 코스포는 "최근 하이브와 그의 자회사의 투자계약 관련한 갈등은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진다"며 "투자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나,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투자계약은 투자자의 상식적이고 건전한 기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코스포는 "실제 이번 사태 이후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K팝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탄식하며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해석,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다.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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