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고 낸 차범근 감독 아들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3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차세찌는 차범근(66)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이다. 2018년 5월 배우 한채아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차세찌는 과거 2014년 서울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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