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맞냐"…짧은 머리 女초등생 민감한 몸 만진 女교사, 법원의 판단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짧은 머리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여자가 맞느냐"며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부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양(11)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양은 학교 급식실 앞에서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서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B양에게 남학생 줄에 가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급식 시간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따로 줄을 섰는데, B양의 짧은 머리를 보고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이다.

이에 B양은 A씨에게 자신이 여자라고 밝혔으나 A씨는 믿지 못했다. B양의 몸을 훑어보던 A씨는 '여자가 맞냐'며 B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B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만 11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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