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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한상숙 기자]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탤런트 박해진(27)이 언제든 병역의 의무를 다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2004년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박해진이 병역 면제 과정 중 의혹이 있었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최근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뇌물 수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박해진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허위로 정신병자로 위장하여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비리를 저지른 부도덕한 연예인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박해진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써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병역의무를 자신의 건강상 이유로 자격이 미달되어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자체는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박해진 측은 "비록 6년 전 병역면제 판정을 받긴 했지만, 박해진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재신체검사를 받을 의사가 있고, 과거와 비교해 건강한 신체가 군복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허위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해진 측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박해진은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병무청의 정식의 심사를 거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을 뿐, 고의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바가 결코 없으며, 심지어 군입대 연기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박해진 측은 "병역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지만, 경찰이 증뢰죄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한다고 하니 그 수사결과를 통하여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다만 박해진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갖기 어려운 허위 제보만을 근거로 박해진이 병역비리 및 증뢰죄를 범하였다는 등 루머성 기사를 사실인양 게재한 언론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형사책임을 분명히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 = 박해진]
한상숙 기자 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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