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레이싱모델 김시향(29)의 누드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시향의 화보를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게재한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윤모(39)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케이블 뉴스채널 'YTN'은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윤씨가 2010년 12월 초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두 달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A씨를 통해 '19 플러스 KT 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또 "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김시향이 성관계나 체모를 노출하는 전신 누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모노 입고 일본인 관광객 접대' '스태프 앞에서 올누드 노출' 등의 제목을 달아 김시향의 화보 사진들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윤씨에 대해 "김시향의 누드 화보를 열람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9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시향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누드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출연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사진 = 김시향]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