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전 소속사 IB스포츠와 벌인 수익배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김연아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 측이 김연아에게 오는 13일까지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정 금액은 김연아가 요구한 8억7000만원에 근접한 액수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사실상 김연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법원은 조정 조항에 “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상호 간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않는다”와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연아는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후원금과 광고 모델료로 IB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가운데 8억7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IB스포츠 측은 “김연아 선수가 IB스포츠 소속 때 맺은 광고계약 일부를 연장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는 우리 측에 있다”고 대응했다.
현재 김연아는 전 소속사 IB스포츠와 결별하고 올댓스포츠를 설립 활동 중이다.
[사진 = 김연아]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