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윤세호 기자]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이 가해 학생을 살해한 혐의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 데일리뉴스는 5일(한국시각)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법원의 로렌 브로디 판사가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의 살인이 무죄에 해당됐다고 전했다.
조시 사베드라(15)는 지난해 버스정류장에서 딜런 누노(16)를 흉기로 찔러 살해, 곧바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베드라가 1년 이상 누노에게 학교 내외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이날도 누노가 사베드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사베드라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위협에 처할 경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어떤 수도 쓸 수 있는 ‘내 자리 지키기’(Stand your Ground)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미 언론은 미국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고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사베드라의 가족들은 이번 일이 학교 측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지 못해서 비롯된 비극이라며 교육계가 학교 폭력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세호 기자 drjose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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