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개그맨 김기수의 추행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
김기수는 12일 오후 대법원에서 진행된 3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 이는 당초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그는 지난 2010년 4월 술을 마신 후 작곡가 A씨를 강제취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작곡가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통해 김기수가 술을 먹고 잠을 자던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수는 무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무죄 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보고있으냐?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것이다. 진정으로"라는 글을 올려 소감을 전했다.
[작곡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수.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