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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68)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9억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진술 뿐"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 합리성과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진술 자체에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한명숙 전 총리. 사진 = CJ E&M 제공]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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