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KBS 2TV 송출중단 사태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재에 돌입했다.
케이블 TV측은 16일 오후 3시부터 KBS 2TV 표준 화질과 고화질 신호 송출을 중단했다. 이는 HD 송출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케이블 SO에 대한 지불 논란 때문으로, 방통위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SO 모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돼 왔다.
방통위는 16일 오후 5시 30분 긴급회의를 갖고 밤 8시까지 정상화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17일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 18일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케이블 TV측이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재전송 송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케이블 TV 한 회사 당 과태료와 과징금을 합쳐 55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오늘(17일) 중으로 서면 의결하기로 했다.
또 18일 저녁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광고 중지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 보다 구체적인 제재 방법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KBS 측도 케이블 TV의 KBS 2TV 송출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KBS 측은 " 이번 방송대란이 케이블 TV측이 시청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위법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CJ 헬로비전이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하고 양측간 재전송료 협상을 합의하기 직전, 케이블 TV측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하며 시청자의 시청권을 존중해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KBS 홈페이지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