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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작곡해 가수 아이유가 부른 ‘섬데이’ 표절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과 ‘섬데이’ 표절 논란을 제기한 작곡가 김신일 씨는 세 차례에 걸친 법원의 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결국 이들의 표절 시비는 오는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김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섬데이’는 지난해 초 인기리에 막을 내린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에 수록된 곡. 그해 2월 원곡자인 김신일 씨가 이 곡을 들은 뒤 자신이 지난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와 코드 진행, 멜로디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표절 의혹 제기에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후렴구의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대중음악에서 흔히 쓰이는 코드 진행과 멜로디일 뿐”이라면서 “표절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표절이라고 주장하던 김신일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JYP 측도 법으로의 해결을 강조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JYP 측은 “종전의 입장과는 변함이 없다. 안타깝긴 하지만 법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섬데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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