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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 역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26일 오전 발행한 서울시 관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는 교내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간접체벌 및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교내집회 허용과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같은 내용을 공포하자 이전부터 조례를 반대해왔던 교과부는 상위법과도 충돌되고 절차상에도 흠결이 있다며 직무이행 명령과 무효 소송, 대법원 제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와 다르지 않음에도 경기도와 광주의 조례에 대해서는 제소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만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SNS와 각종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이 양측 입장에 서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왜 서울 조례만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임신과 동성애 허용이 아니라 임신과 동성애로 인해 학교에서 쫓겨나는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인데 왜 막는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미 많은 교칙이 있음에도 단속이 잘 안되고 있다. 다른 방법을 제시한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를 반박하는 입장은 "아직 시기상조다. 어쩌면 학교가 탈선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심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안그래도 교권이 떨어져 있다. 교권의 힘을 살린 뒤 학생들의 인권을 세워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3월 신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시교육청도 일정에 맞춰 해설서 제작 등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교과부는 개학을 앞둔 학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상위법 위반 여부, 조례 공포 과정의 정당성 여부 등 법정공방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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