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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관계자는 26일 오후 '박유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 "박유천은 선주로서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해양경찰청 담당 형사의 조사내용을 통해 "박유천은 요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관리대행을 위탁 업체에 맡겼다"며 "위탁 업체가 계약을 불성실히 이행해 안전 관리 검사 기간을 놓쳤고 이에 대해 위탁 업체가 조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박유천은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유천. 사진 = 마이데일리 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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