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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명호 교수, "석궁테러 아닌 석궁의거다"…'부러진 화살'

시간2012-02-02 09:51:40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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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에 실존인물 김명호 교수가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석궁으로 경고한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명호 교수는 지난 1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했다.

이날 김명호 교수는 "저는 피해자다. 가해자는 사법부다. 법만을 믿고 법원에 찾아갔다가 법에 재판테러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7년 김 교수가 교수지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기각당하자 담당판사에게 석궁으로 경고를 표한 사건에 대해 "공평하게 이야기 한다면 석궁사건이고 다소 낯간지럽지만 석궁의거다"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석궁테러라고 불린 사건이었다.

김 교수는 석궁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2005년 3월 말에 미국에서 와서 2007년 1월15일 석궁시위를 하기까지 뼈져리게 느꼈다. 이 법원 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법을 묵살하고 위반하는 양아치 조폭집단이다라는 것을"이라며 "이에 '국민들을 짓밟아도 모르는 멍충이로 알고 있는 너희들도 재판테러를 하게 되면 맞아죽을 수 있다' 경고를 하기 위해서 였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이 불법으로 법률해석을 하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400여명의 해직교수를 생매장한 사건도 알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재 법원의 판사들은 감히 누가 자기를 건드리겠느냐는 마음으로 국민을 한없이 착취한다. 미국처럼 총기소지가 유효하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횡포 부릴까 싶다.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판사를)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담당 판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운이 없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사법부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상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는 거대한 사법부 속에 하나의 피라미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해당사건과 관련, 대법원 주도 하에 증거조작까지 했다고 조목조목 비난하기도 했다. 또 영화를 본 소감으로 "그림을 보는 느낌이었다. 나중에 차차 장면이 생각나면서 정지영 감독이 조목조목 잘 짚은 것 같다. 공판만 보면 100%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사진='피플인사이드' 방송화면 캡처]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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