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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김승연(59)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은 회사에 수천억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이 재판과정 내내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을 볼때 김승연 회장이 자신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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