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대한체육회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끝에 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축구협회측에 지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30일부터 5일에 걸쳐 박명규 감사실장 등 5명의 감사반을 구성회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비리직원을 퇴직시키면서 1억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고 김진국 전무가 사퇴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가 정관 및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환수조치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퇴직위로금 지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부문에 대해선 수사기간에 고소하기로 했다. 비리를 저지른 회계담당직원이 협회 간부에 대한 비리 폭로와 관련해 협박한 것에 대해선 축구협회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위뢰하도록 지시했다.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의 운영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구협회장이 아닌 전무이사가 예산 집행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관련 협회의 전결규정, 회계규정 및 법무규정을 현실에 맞개 개정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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