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대한축구협회가 비리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퇴직처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조중연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중연 회장은 3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축구협회가 비리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사죄했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비리를 저지른 회계담당 직원을 퇴직처리하면서 위로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축구협회측에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했다.
조중연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축구협회가 비리의 온상이나 비자금을 마련한 일 등은 없다고 말한다. 더큰 비리를 덮기 위해 협회가 그 직원과 합의했을 것이라는 의혹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비리를 저지른 회계담당직원이 간부직원에게 축구협회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축구협회는 지난 12월 비리직원과 기밀사항을 발설하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조중연 회장은 "김진국 전무가 은행지점장을 했다. 은행에선 통상 퇴직을 하는 직원이 회계를 맡았을때 회사를 나갈 경우 은행에서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다. 김진국 전무가 은행에서 하는 의미의 각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간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조중연 회장은 "그럴 의향이 있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한 "대한체육회 감사결과를 우리 협회는 수용하겠다. 다만 김진국 전무이사를 고소하는 것은 제가 부하임원을 고소하는 것이고 도리에 맞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선 대한 체육회와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중연 회장은 "대한체육회 감사결과와는 별개로 오늘 아침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퇴직 위로금을 환수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표팀 감독 교체 문제로 축구협회가 집중 비판을 당한 당시 금전비리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협회 이미지 추락을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옳지 못한 결정이었다. 순간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안일한 대책으로 축구팬들의 심려를 끼친 것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조중연 회장.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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