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하진 기자]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한 상원고 투수 김성민이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야구협회(KBA)는 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고교 2년생 신분으로 미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상원고 투수 김성민에 대해 무기한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KBA가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김성민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공식 문의한 결과, 1월 27일 '볼티모어가 김성민과 계약했다'는 답변을 얻었다. 볼티모어 구단도 1월 31일 구단 홈페이지에 '오리올스가 한국인 좌완 김성민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성민을 징계한 관련 규정은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10조 4항 '본 협회에 등록된 학생선수 중 졸업학년도 선수만이 국내․외 프로구단과 입단과 관련한 접촉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프로구단과 입단 협의 또는 가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 되면 해당 선수의 자격을 즉시 유보하고 제재한다'이다.
이 규정에 의해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김병현, 최희섭, 권윤민, 안병학 등 4명이다. 봉중근이 고교를 중퇴하고 메이저리그 애틀랜타에 입단하는 일이 벌어진 후 규정이 강화됐고 1999년 이후 적용됐다.
김하진 기자 hajin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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