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최성국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9일 최성국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최성국은 지난 광주상무 소속이던 지난 2010년 6월 컵대회 경기서 브로커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고 팀 동료들을 섭외해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최성국은 지난해 승부조작 가담으로 인해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었다. 최성국은 국내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근 마케도니아 리그 이적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최성국]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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