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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발언' 김승현, 경고 조치…오리온스 제재금 500만원 부과

시간2012-02-09 18:02:00 김유정 kyj765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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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유정 기자] 노예계약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삼성 김승현이 KBL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KBL은 9일 오후 논현동 KBL 센터에서 KBL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삼성 김승현의 KBL제도 관련 발언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고양 오리온스 구단에 견책을 부과, 제재금 500만원을 병과키로 결정했다.

KBL 재정위원회는 오리온스 구단이 계약에 상당히 다다를 만한 구두합의 후 이를 해지한 것은 KBL 회원사간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문제이며, 언론 매체에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는 등 KBL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했다. 또 오리온스 구단이 LG 김현중 선수를 KCC와의 경기(12/1)에 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혼선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KBL은 KBL 전문위원회 규정11조 ①,②,④에 의거하여 본건을 심의했고, KBL 규약 125조, 126조 및 상벌규정 23조의 ⑧ 'KBL 명예실추행위'를 준용하여 상기와 같이 결정했다.

또 KBL은 김승현에 대해 "김승현이 보낸 서면 소명에서 본인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으며, 또한 인터뷰 내용에 불손한 의도가 없고, 이런 불미스런 상황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승현은 지난 7일 한 케이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자유계약선수 제도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문제의 중심이 됐다. 그는 친정팀이었던 고양 오리온스와 이면 계약 파문을 겪었다. 이후 김승현은 선수생활 유지를 위해 소송을 포기하고 트레이드로 서울 삼성의 유니폼을 입게 된 이야기를 전하면서 KBL의 자유계약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유계약선수 제도가 이번에 또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건 자유계약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노예계약제도'라고 해야 한다"면서 "선수가 구단에 팔려간다"는 등의 거침없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승현.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유정 kyj765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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