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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이 ‘섬데이’(Someday) 표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진영을 상대로 낸 표절 소송에서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 박씨가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섬데이’ 표절 논란은 지난해 초 인기리에 막을 내린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에 수록된 곡. 그해 2월 원곡자인 김신일 씨가 이 곡을 들은 뒤 자신이 지난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와 코드 진행, 멜로디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신일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JYP 측도 법으로의 해결을 강조하며 법정 분쟁을 야기했다.
1심 패소 후 박진영 측은 “재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섬데이' 표절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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