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형서점에서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혐의(상해)로 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11일 오후 7시 35분께 강남구의 한 대형서점 서가에서 책을 보던 권모(23)씨에게 다가가 망치로 뒷목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점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서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권씨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고 서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