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조인식 인턴기자] 프로 농구에서도 승부조작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농구계에서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배구와 유사한 형태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1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승부조작에 가담한 김상기, 임시형, 박준범(이상 KEPCO), 최귀동(상무신협)을 영구제명시키고, 자진신고한 홍정표(삼성화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종료 시점까지 선수자격이 정지되는 징계를 내렸다.
배구연맹의 징계는 연맹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배구연맹이 발행한 규정집 32조(부정행위 등 금지)에 의하면 연맹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은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배구와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연맹 및 구단소속 구성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이를 연맹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번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제 119조(상벌위원회)에 의거해 연맹 자체적으로 징계한 것이다. 연맹 규정집 제 119조 2항에 따르면 선수가 정관, 규약, 규정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맹 자체 징계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에 의거해 다섯 선수는 징계를 받았다.
농구의 경우도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KBL 대회요강 제 27조에 따르면 선수는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농구와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경기를 도박 및 사행 행위의 수단으로 여긴 선수는 견책 또는 영구제명 되며,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KBL 상벌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농구에서도 승부조작에 가담 선수는 배구의 사례와 같이 영구제명될 가능성이 크다.
[잠실 실내체육관. 사진 = KBL 제공]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