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유정 기자]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프로야구계마저 청정지대는 아니었다.
13일 대구지검 검찰청은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주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김 모(28)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프로배구 승부 조작으로 구속 중인 강 모(29)씨가 남자 프로배구 외에도 여자 프로배구와 프로야구 승부조작에도 가담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김 씨는 지난해 600만 관중을 돌파하며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프로야구에서 '첫 회 볼넷' 등을 놓고 현역 투수들이 검은 돈의 유혹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검찰 진술 과정에서 특정구단과 선수를 지목하면서 검찰은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도 승부조작이 드러나면 관련 선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14일 KBO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프로야구 승부조작설)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면서 "남의 집일인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야구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기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 선수와 구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KBO 야구 규약에는 제14장 유해행위 제140조 부정행위에서 고의적인 패배 기도나 패배행위를 타인과 내통했을 경우 경기에 이기기 위해 타 팀에 금품을 증여하거나 증여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경기 승패를 조작한 심판 등 다양한 예시가 나와 있다.
특히 143조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의 임직원이 야구도박 상습자와 내통해 향응을 제공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나 소속구단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기에 대해서 내기(도박)를 하는 경우에도 1년간의 실격, 1년간의 직무정지 또는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야구규약 내 이러한 조항을 바탕으로 KBO는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영구 실격, 출장정지등을 비롯해 제재금이나 야구 활동정지, 경고처분까지 다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 권유를 받으면 반드시 구단 등을 통해 총재에게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이미 모든 사실관계가 드러난 배구계는 지난 13일 한국배구연맹(KOVO)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승부조작에 연루된 4명의 현직 선수를 영구 제명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자진 신고한 홍정표(27·삼성화재)에게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선수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이미 구속된 두 명의 은퇴 선수들도 향후 KOVO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일시 자격정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더욱 무거운 결정이다.
승부조작의 바람을 빗겨나가지 못한 프로야구계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원 관중이 들어선 문학 구장.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유정 kyj765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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