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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채선당이 최근 충남 천안 가맹점에서 발생한 임산부 폭행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채선당 임산부 폭행 사건은 17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밝혀졌다. 내용은 천안 채선당을 방문한 임산부가 나온 배로 인해 벽에 기대고 있어 벨(종업원을 부르는 알림벨)을 누르지 못해 육성으로 "아줌마"라고 부르자 이에 종업원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 글쓴이는 임신 24주차라고 밝혔지만 종업원은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19일, 채선당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채선당 측은 "17일 저녁 늦게 인터넷 카페에 올리신 고객님의 글을 18일 새벽, 가맹 본사에서 확인했습니다. 18일 오전 채선당 대효이사 및 임직원이 즉시 천안 해당 가맹점으로 가 발생 경위를 파악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가맹본사에서는 피해 고객님의 글 내용에 따라 17일로 해당 가맹점의 영업을 중단시킨 상태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가맹점에 대한 폐업 조치'를 비롯한 강력학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며 "가맹점 관리 소홀했던 모든 점에 대해 책임을 절실히 통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아울러 채선당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은 피해 고객 가족을 18일 오후 병원으로 찾아뵙고 머리숙여 사과드렸습니다. 향후 피해 및 사실 여부확인에 따라 치료비는 물론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사진 = 채선당 본사에서 올린 사과문]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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