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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문광부 최광식 장관 "경기 조작시 리그 퇴출도 가능"

시간2012-02-21 12:14:11 김하진 기자 hajin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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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진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 조작과 관련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최 장관이 발표한 대책은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경기 조작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각 구단들도 선수들을 불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기로 했다. 또한 연 4회 경기조작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내부 고발에 따른 포상금 인상 등 선수, 지도자 및 각 구단에 대한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경기 조작 관련 선수, 지도자의 영구 제명과 자격 정지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개별 구단과 소속 선수들 불법적인 환경으로부터 책임을 나누도록 지원금을 대폭 축소 중단하거나 리그에서 퇴출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둘째, '암행감찰제도'의 도입 등 경기 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도입 및 연금 제도 확대 등 선수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선수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셋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 기관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신분 불안 없이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 운동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화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시 선수인권보호, 교육이수의무 등을 포함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그 실시시기도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여 비위관련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은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말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회계의 불투명성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던 일부 체육단체의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해 경상비 지원을 감축하며 정기 감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예산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 업무를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회계 업무를 전문 회계 법인에 위탁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왜곡시켰던 경기 실적 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경기 조작은 체육계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의 일부이자 활력소가 됐던 스포츠를 공모해 사기극으로 변질시켜 빼앗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모든 단체의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더 나아가서 경기 조작과 관련없는 대다수의 선수와 지도자를 향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땀을 흘려 기량을 이루고 공정하게 겨루는 스포츠 본래의 모습은 국민의 사랑이 근저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김하진 기자 hajin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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