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톱스타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시가 30억에 달하는 자택 건축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MBN은 8일 "서태지가 개인주택 용도로 매입했지만 구청에는 3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했다"며 "구청 신고 당시 제출한 도면과 다른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서태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층 모두를 한 명이 소유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높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다가구 주택이면 과세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
MBN에 따르면 서태지의 주택은 실제 차량 8대 규모 지하 주차장이 4대로 축소돼 있고 대신 수영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다른 도면에 나와 있다. 또 각 세대가 살 것 처럼 칸막이를 해놨지만 실제로 철거가 쉽도록 약한 벽으로 시공, 준공검사 후 3개 층을 터버리기 위한 것으로 매체는 해석했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8일 "부모와의 합가를 위해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개인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하지만 세금을 회피할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2011년 공사 당시 서태지 주택의 외관(위), 서태지 주택의 도면.(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