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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영등위, '줄탁동시' 제한상영가 항의에 "사실적 성적행위…" 해명

시간2012-03-09 11:30:15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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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영화 '줄탁동시'(감독 김경묵)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10개 영화단체들이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문화연대,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한상영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등급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영등위는 "'REC', '박쥐', '박하사탕' 등의 영화에 성기노출 장면을 예로 들면서 '장면이 길던 짧던, 비중이 크던 작던 모두가 동일하게 작품의 주제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장면일 텐데 왜 이 영화는 심의가 통과되고 저 영화는 제한상영가를 받는 일관성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영등위는) 등급분류시 특정 장면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영화내용에 있어서 묘사방법이나 전개형식에 따라 심도있게 판단하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성기노출이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 수많은 작품과는 달리 '줄탁동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한 장면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하였을 뿐 단순히 성기노출만을 문제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 10개 영화단체가 "'제한상영가' 등급도 이미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준의 모호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이 등급을 없애기는 커녕 오히려 법률개정 과정에서 '모호했던 기준'을 끼워넣으면서까지 존치시키고 있다"며 "국내에서 운영중인 제한상영관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표현만 다를뿐, 과거 철권통치 시절의 산물인 '개봉금지'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항의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이 모호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개정·보완하여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문제는 영화 산업계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자 고민이지 단편적으로 상영등급 분류업무와 연결시켜 상영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은 전혀 별개의 논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영등위는 " '줄탁동시'의 등급분류 결과를 확대해석하여 영등위가 마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더욱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등급분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 = '줄탁동시']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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