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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조인식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 이하 연맹)이 상무신협의 부전패 처리에 관한 KEPCO의 이의 제기에 답했다.
연맹은 지난달 10일 상무로부터 ‘국군체육부대 배구팀(상무신협)경기 참가제한 통보’ 공문을 접수하고, 다음 날인 11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상무의 V-리그 불참 통보에 따른 잔여경기 운영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상무의 잔여 경기는 상무의 부전패로 처리하게 됐다.
이는 연맹의 대회운영요강에 따른 것이다. 대회운영요강 제38조에 따르면 공식 경기에서 양 팀 중 어느 팀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경기개최 불능 또는 경기중지가 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에 따라 부전패 처리하기로 의결이 되어있다.
이에 대해 KEPCO에서는 국제배구연맹(FIVB)및 아시아배구연맹(AVC)의 규정(규칙)및 관례에 대한 공문을 연맹에 발송해 부전패 처리 방식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잔여경기는 물론 이미 치른 경기까지 부전패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KEPCO의 논리다.
하지만 연맹은 KEPCO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맹은 KEPCO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국제배구연맹 및 아시아배구연맹의 규정 및 관례는 국제 단기대회에서 발생되는 경기불참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맹은 이 사안에서 KEPCO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경우 상무의 전 경기를 부전패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리그 운영 전체에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결국 연맹은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2월 11일 이후의 상무 경기를 부전패 처리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상무와의 경기에서 1-3으로 패한 KEPCO는 연맹의 기존 결정에 따라 승점을 얻을 수 없게 됐다. 상무는 KEPCO와의 경기를 마친 뒤 잔여경기 불참을 선언해 KEPCO를 제외한 모든 팀은 5라운드 이후 상무와의 경기를 치르지 않고 승점 3점을 얻었다.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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