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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경기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시간2012-03-13 14:15:42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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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경기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KBO와 프로야구 9개 구단은 1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기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과 야구팬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 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프로스포츠 공정 센터 신설과 암행 감찰제 도입 등 경기 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 및 자진 신고자 처벌 감면 그리고 선수 윤리 강령을 선포하는 등 예방 교육 및 자정 활동 강화 총 4개 항목이다.

경기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KBO는 경기조작 및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영구실격 등 중징계하고 구단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중대한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리그 퇴출 등의 처벌규정을 규약 제 142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신설했다.

경기 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KBO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센터를 신설, 전 경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선수, 코칭스태프와 관련된 제보가 있을 경우 경기운영위원회가 조사해 해당 선수, 코치의 경기 출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종료 후 의심스러운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운영위원이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경기를 정밀 비디오 판독하며, 비시즌 기간 동안에도 경기 내용에 대해 비디오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암행 감찰반은 경기 조작과 관련된 첩보수집,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규약 제 140조 '부정행위', 제 143조 '품위손상 행위' 등 위반 사례 적발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 처벌 감면제 도입과 관련 KBO 공정센터에서는 경기조작 관련 선수 또는 관계자와 수시로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통합 콜 센터와 연계해 전용 hot-line을 개설하고 상시적 신고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 및 제보를 위한 배너를 설치하고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규약 제 144조 '유해 행위의 신고'에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예방 교육 및 자정 활동 강화 방안으로는 시범경기 기간 및 비시즌 기간에 법무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수단 전원과 구단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시즌 중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에서 제작한 영상물과 인쇄물 등의 자료를 구단에 배포하고 위원회 직원을 파견, 구단 자체교육 실시 관리를 감독하며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현지 사법기관에 부정 방지 교육을 요청 할 예정이다.

[KBO.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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