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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되면서 자동차세율이 인하, 지난 1월 차량 소유주들이 미리 낸 1년치 자동차세 일부가 환급된다.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해 세율을 적용했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배기량별 단계가 3단계로 축소됐다.
기준은 ㏄당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이던 세율이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 200원으로 조정된 것.
이번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다.
실제로 2011년식 모닝(999cc)의 경우 1만8660원, 2011년식 쏘렌토(2199cc)는 4만1060원, 2011년식 에쿠스(4498cc)는 8만398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환급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16일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시스템인 이텍스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환급 대상은 32만여건, 환급금은 94억여원에 달한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4만1901건, 13억4600만여원으로 가장 많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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