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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공격수 박주영이 병무청으로부터 10년간 입대 연기를 허가받았다.
병무청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주영의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다.
박주영은 2008년 9월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8월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또한 15일 주프랑스공화국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 공화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병무청은 박주영이 모나코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박주영이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반면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된다.
[박주영]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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