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대표팀의 공격수 박주영(아스날)이 병역을 10년간 연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병무청은 16일 박주영의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경위를 설명하며 박주영의 병역연기를 합법적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주영은 2022년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8세 이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할 경우 제 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된다.
박주영은 영주권이 없는 모나코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 26조에 따라 박주영은 37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박주영은 만 30세가 되는 2015년까지 경찰청에 입대해야만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이번 병무청의 결정으로 병역 문제에 대한 고민없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주영은 잉글랜드의 아스날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모나코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주프랑스공화국 대사관이 15일 박주영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하다고 회신해 이 부문에 대한 문제가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박주영이 모나코서 거주하면서 소속팀 경기를 위해 잉글랜드로 이동하는지 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매년 초 주프랑스공화국 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 유효 여부를 조회해 문제가 될 경우 박주영의 군입대 연기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AS모나코서 활약했던 박주영은 모나코의 장기체류증만 유지하면 되는 상황이다.
박주영은 국외이주 신분이지만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다. A매치 출전을 위한 방한도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박주영 1년 중 6개월 이상만 국내에 머물지 않으면 병역 연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 또한 CF를 찍는 등 영리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1년 중 60일 이내만 국내에 머물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박주영은 모나코의 장기체류증만 보유하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군입대를 10년간 연기하며 해외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국내 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활약할 경우에만 군입대 연기가 취소된다.
박주영은 합법적으로 군입대를 연기하는데 성공한 가운데 이를 위해 선수 생활을 유럽이나 해외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박주영]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