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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써니','친구' 같은 영화 더 이상 못나온다
영화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 15일 공고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공식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문화부는 한국영화의 파괴자로 기록되고 싶은가.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규탄한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화부의 승인안은 음저협 측의 논리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돼 있다. 음실연의 징수규정 승인안 역시 대동소이하다"라며 "무엇보다 문제는 문화부의 일방통행식 태도다. 영화음악 사용을 둘러싼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음악신탁단체와 영화계 간의 협의와 합의에 대한 무시, 처리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한 무시, 영화계의 입장에 대한 청취와 이에 대한 고려에 있어 무성의함이 그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영화계는 문화부가 영화계의 의견수렴을 하긴했지만 두 시간 정도의 청취시간을 가진 것에 불과했고, 저작권위원회 역시 단 1회의 간담회만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이후 다음날 일방적으로 승인안을 발표했다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화계는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의견수렴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는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비록 문화부는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하루 전날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날 발표하는 행태를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이미 발표날짜를 정해놓고 그전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형식적인 행위를 취한 것일 뿐이다"라고 절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어 문화부 승인안의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다"라며 "오로지 음악신탁단체의 주장으로 점철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영화계는 "결과적으로 모든 영화산업 종사자들에 앞서 음악신탁단체가 매출을 점유하겠다는 것이 음악신탁단체의 요구였고, 문화부는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라며 "흥행이 저조하여 수익이 나지 않은 영화에 대해 제작자, 투자자는 손실을 오롯이 감내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음악신탁단체들은 공연권료를 챙겨간다. 그런 영화가 전체 영화의 80%다. 현재 영화산업은 2006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영화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제작자에게 공연권료를 요구하면, 해당 영화에 특정한다 하더라도 적자이므로 공연권료를 지급할 수 없으니, 극장에게 지급하라 할 것이고, 극장은 이미 종영 후에 정산을 마쳤으니 분배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극장이 신탁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극장측은 공연권료 문제를 해결한 영화만 수급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국에는 할리우드 영화만 스크린에 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이번 일로 한국영화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을 우려했다.
이외에도 '써니'와 '친구' 등의 영화를 예로 들며 "시대적 배경이 주요한 내용이 되는 영화들은 공연권료에 대한 부담 탓에 그 당시 음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제작되지도 못할 것이다"라며 "결국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 심지어 창작자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소송을 유도하는 결정, 이것이 바로 문화부의 승인안이다"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영화계는 "문화부는 당장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며 "또 문화부는 음악신탁단체들과 영화계와의 협의와 합의, 영화산업의 특수성과 저작권법상의 영상물특례조항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이어 영화계 역시 음악창작자들과의 논의를 충분히 존중해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그러할 것이라는 의지를 비췄다.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영화계에는 (사)여성영화인모임, (사)영화인회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상영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한국영화감독조합,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CPN 등이 속해있다.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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