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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방송인 신동엽이 연예 기획사 주가조작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이 정훈탁 IHQ 대표와 권승식 전 스톰이앤에프 대표를 증권거래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개그맨 신동엽 씨를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예기획사 IHQ(옛 싸이더스HQ)의 정훈탁 대표와 권승식 전 스톰이앤에프 대표 등 연예계 거물들이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정 대표는 지난 2009년 코스닥 상장사인 스톰이앤에프 주식을 차명계좌로 사들인 뒤 같은 해 7~8월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겠다고 공시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는 급등했다.
하지만 실제 인수합병은 성사되지 않았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크고 작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정씨는 2억여 원, 권승식 전 스톰이앤에프 대표는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동엽의 이번 참고인 조사에 이어 정 대표가 이용한 차명계좌가 배우 전지현의 것으로 확인돼 그 또한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신동엽]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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