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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33·본명 김계훈)가 전 매니저 서씨의 구속 수감으로 사기누명을 벗게 됐다.
26일 검찰은 서씨에 대한 법원 사전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27일 경기도 의정부 구치소로 구속 수감했다. 이로 인해 크라운제이는 그동안 받아오던 사기 혐의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크라운제이는 26일 오후 8시께 경기도 고양지청에서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크라운제이 측 관계자는 "서씨가 흥국저축은행에서 2억이라는 돈을 빌렸고 크라운제이에게 미국 보증법과 한국 보증법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법 신원대출보증인 것처럼 속여 크라운제이를 보증인으로 서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크라운제이는 서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 공동강요와 관련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12월 항소를 제기했고, 서씨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진 = 사기 누명을 벗게 된 가수 크라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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