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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방송인 우종완이 뺑소니 사고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반정모)은 28일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도주 차량) 혐의를 받고 있는 우종완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종완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 정차해있던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홍모씨와 승객 안모씨는 각각 전치 10일과 2주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16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우종완, QTV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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