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인천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1경기에 한해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29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4일 인천과 대전의 경기에서 발생한 인천 마스코트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확정했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인천구단에는 제재금 500만원과 함께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연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홈 경기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대전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과 향후 2경기에서 서포터즈석을 폐쇄하도록 했다. 인천 마스코트 폭행 가해자 2명에 대해선 각 구단에 무기한 출입 금지를 권고했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K리그 사상 가장 큰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오랜 시간 회의를 갖았다. 장래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천과 대전측에 내린 징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인천 구단의 책임이 더 크다. 연맹 규정에도 홈팀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타 구단에 가서 홈경기를 치르도록 결정했다. 그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고, 장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물론 대전도 책임은 있다. 그래서 서포터즈석 폐쇄로는 미약하다고 판단해 벌금을 두 배로 정했다. 또한 서포터즈석 폐쇄도 1경기에서 2경기로 늘렸다”고 말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관람석과 그라운드가 지나치게 가깝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관중들에게는 좋은 관람이 가능하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천 구단측에 향후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 펜스 등 안전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며 “원정 서포터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인천과 협의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인천 마스코트 폭행사건]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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