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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유명 여자 연예인 157명의 얼굴을 음란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최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배포해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접 합성행위를 했는지 여부, 입수하게 된 경위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명 여배우나 아이돌 걸그룹 등 여자 연예인 157명의 얼굴을 음란물과 함께 합성된 사진 2000장 이상을 인터넷 웹하드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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