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여자농구 FA 15명이 공시됐다.
WKBL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자농구 FA 대상자 15명을 공시했다. WKBL에 따르면, 5년간 정규시즌 전체 경기 중에서 평균 10분 이상 출장한 선수로 하은주(신한은행), 고아라, 박언주(우리은행), 박태은, 홍보람, 이선화(삼성생명) 등 6명이 선정됐다. 선수등록 후 8년이 지난 선수 중 원소속팀과의 계약이 끝난 선수로 정선민, 박선영(KB), 박정은(삼성생명), 양정옥, 진신혜(신세계), 임영희, 김은경(우리은행), 이연화(신한은행), 정미란(KDB생명) 등 9명이 선정됐다.
FA 1차 협상 기간은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로 원소속팀과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때 합의를 하지 못한 선수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타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다시 원소속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공헌도 20위 내에 포함되는 이선화, 정선민, 박정은, 임영희, 이연화를 타구단이 데려갈 경우 원 소속구단에 현금 또는 보호선수 (FA영입선수 포함 4명)를 제외한 선수 중 1명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 공헌도 서열 10위 이내의 보상 FA의 경우 1년간 계약 연봉의 300%, 20위 이내의 보상 FA의 경우 1년간 계약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 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하은주. 사진=WKBL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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