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조인식 기자] 박현준(26)과 김성현(2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18일 대구지방법원은 형사 3단독부(판사 양지정)는 프로야구 경기조작에 가담한 박현준과 김성현(이상 전 LG)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들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추징 금액은 이들이 경기조작의 댓가로 받은 금액과 같다.
지난달 28일 첫 공판에서 징역형(박현준 6개월, 김성현 10개월)을 선고받은 이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징역형은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횟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현이 형량을 감면받으며 둘은 같은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 이들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로 항소가 가능하다.
[김성현(왼쪽)과 박현준. 사진 = 마이데일리 DB]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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