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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日뚱녀 '꽃뱀' 1심 사형, 무슨 짓 했길래

시간2012-04-22 10:00:32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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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혐의 사형 판결받은 기지마 용의자, 20여 명의 남자 홀려

지난주 13일, 일본 사이타마 지방 법원의 한 재판에 일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원 제도 도입 후 가장 긴 재판원 재임 기간(100일)을 기록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 변호사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이는 바로 2009년 혼인빙자 사기죄로 체포된 기지마 가나에(木嶋佳苗) 피고인.

그녀의 여죄를 조사하던 검찰은, 그녀의 주변에서 6명이나 되는 남성이 사망한 사실에 주목했다. 검찰은 연쇄 살인사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지속했고, 남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지마 피고인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7년에 걸쳐 20여 명의 남성과 연인 계약을 맺고 큰돈을 갈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받아챙기는 이른바 '꽃뱀'의 살인, 더구나 무려 20여 명의 남성이 금품 피해를 입고, 3명, 많게는 6명이 한 여성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주간문춘', '주간 아사히' 등 시사 주간지를 비롯한 각 일본 언론은 큰 관심을 가지고, 기지마 피고인의 옛과거부터의 행적을 낱낱이 기사화했다.

일본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20여 명의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받아챙긴 '꽃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이질적인, 한국이나 일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미의 기준과 다른 기지마 피고인의 외모와 체격 때문이었다.

'꽃뱀' 기지마는 몸무게가 무려 세 자리 수였던 거구였고, 외모 또한 너무도 평범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20여 명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속아넘어갔는가. 세간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비슷한 시기 있었던 유명 아이돌 출신 '사카이 노리코'의 마약 관련 재판보다도 이 사건이 더욱 주목을 받았을 정도였다.

▲ 사형 판결을 받은 기지마 가나에 © JPNews

◆인기의 비결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놀랐다. 블로그에서 본 사진과는 다르게 상당히 살이 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외모라면 결혼해도 안심하고 신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2009년 9월 25일 그녀가 체포될 때까지 한 집에서 동거했던 남성이 일본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다. 결혼 상대를 찾고 있던 이 남성은 품위 있는 행동에 반듯한 말투를 사용하는 기지마 피고인을 신뢰했고 뛰어나지 못한 외모가 오히려 안심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이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당한 금액은 모두 500만 엔이 넘는다. 그녀에게 월 100만 엔 이상을 원조해 6년간 1억 엔에 가까운 금액을 준 피해자도 있다.

또한, 기지마 피고인은 남성들과의 육체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 검찰 측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 15일 정도의 기간에 4명의 남자와 만나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거짓말로 모두에게 결혼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한다.

"장래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러브호텔에 가도 좋다. 피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녀가 남성들과 나눈 메일 내용 중 일부이다. 피고인이 노린 타킷은 대개 나이가 많지만, 오랫동안 여성과의 만남이 없어 결혼을 못한 남성이었다. 그녀(37)의 사기 상대 중에는 80대 노인도 있다.

그녀의 사기 수법은 먼저 결혼 사이트에 등록한 뒤 결혼을 전제로 남성에게 접근해 단정하고 품위있는 행동으로 남성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관계가 가까워지고 돈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인 육탄 공세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게 남성과 가까워지면 학비 원조나 경제 상황을 핑계로 남성들의 지갑을 열게 했다.

일본 언론들도 기지마 피고인이 외모와는 달리 상당히 다정다감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행동 하나하나에 품위가 넘쳤다고 재판 당시의 그녀를 묘사했다. 또한, 차분하면서도 고가의 옷으로 치장하면서도 때로는 미니스커트나 가슴 부분이 드러나는 블라우스 등을 착용해 여성미를 과시하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남성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던 이유에 대해 그녀는 법정에서 "나는, 수수한 외모의 남성만을 선택해 왔다. 내가 준 것도 많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다"고 증언해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남자는 모두 기지마 피고인과 같은 타입의 여자가 왜 인기가 있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놀라울 일은 아니다. 그녀는 교묘한 말로 먼저 상대를 리드했고 육체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남성에게 어필했다. 그녀가 범행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눈길을 주는 자를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행히 세상에는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다"며, 평소 자신이 '인기가 있다'고 공언했던 기지마 피고인의 당당한 행동이 더욱 남성들에게 매력포인트로 작용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성인 업소 가운데 남성들의 성적 편력에 기초해 거구의 여성 접대부만을 고용해 운영하는 가게가 상당수 있다.

사회 통념상 미녀라고 볼 수 없는 그녀가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사회 저변에 널리 깔린 남성들의 패티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재판의 쟁점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사기 행각이나 혼인 빙자가 아닌 3건의 살인 사건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기지마 피고인은 2009년 1월부터 8월에 걸쳐 회사원 오이데 요시유키(41), 회사원 데라다 다카오(53), 무직 안도 겐조(80) 등 3명을, 연탄가스를 이용한 자살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심증이나 정황 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

검찰 측은 "자백도 없으며 안타깝게 목격자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살인의 범인은 피고인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든 주요 증거는 기지마 피고인이 남성 3명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만나고 있었다는 점,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연탄과 연탄 화로는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의 메이커와 일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오이데 씨와 안도 씨의 유체에서 검출된 수면제의 성분이 피고인이 입수한 약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살해 동기에 관해 검찰은 "피고인은 일하지 않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기 위해 남성들을 속여 돈을 갈취할 목적이 있었다. 인터넷 결혼 소개 사이트에 등록해 알게 된 3명의 남성에게 거액의 돈을 받았지만, 거짓말이 발각되는 상황에 몰려 남성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사기와 혼인빙자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소설에 쓰고 있다. 거짓말을 한 여자가 반드시 살인을 저지른다는 법칙은 없다"고 맞서며 사망한 3명의 남성이 기지마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100여 일간의 재판 심리 끝에 이달 13일, 6명의 배심원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사망한 남성들에 자살의 동기가 없어 살해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모든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남성들과 만난 것 외에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연탄 화로와 수면제를 입수했다. 3명을 살해한 것은 피고인 이외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을 가볍게 보는 태도가 눈에 띄며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인 사형을 판결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원 제도 도입 후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가진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일본 사회에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정확한 직접 증거가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논란이다.

검찰은 구형 선고에서 "아침에 일어나 길위에 눈이 쌓였다면 간밤에 눈이 왔다는 것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며 정황 증거만으로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배심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6명의 재판원 중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도 포함돼 감정에 치우친 판결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재판 결과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검찰 측은 "간접증거에 의한 검찰관의 주장과 입증을 건전한 사회 상식에 기초해 명확히 평가한 판결이라고 본다. 앞으로 실무지침이 될 것이다. 100일간에 걸친 심리에 임해 중대한 판결을 내린 재판원에 경의를 표한다"(검찰 관계자)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변호사 측이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프로 법관에 의한 다음 재판 결과에 따라 재판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안병철 기자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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