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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 당한 김제동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18일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제동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김제동이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시민 임 모씨가 "선거당일 트위터 등을 통해 투표를 독려했다"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제동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임 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 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4건의 투표 독려글을 올렸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제동.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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